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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소상공인...'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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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소상공인...'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추가 지원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12/07 13:51 수정 2020.12.07 14:50
총 1516명 27억여 원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올해 33억 6000만 원 지원
대전시가 인사혁신처 주관 전국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이현식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2차 추가지원에 나서 주목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2차 추가지원에 나서 주목된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516명에게 27억여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코로나19 발생시점부터 타 시ㆍ도에 앞서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지원에 나섰으며,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총 1516명에게 33억 6000만 원을 지원했다.

당초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대전시가 분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감경 조치는 지난 8월부터 금년 말까지 5개월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했으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50%로 일괄 적용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적용되며, 심의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장이 판단·결정하며 대기업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관리부서장이 판단하여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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