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당분간 충남도 내 모든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 등은 새벽에 영업할 수 없게 된다.
도는 8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유흥시설 5종은 자정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목욕탕,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서는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인원은 4㎡당 1명, 예식홀과 빈소 1곳당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도 4㎡당 1명씩, 홍보관, 목욕탕, 오락실 등은 8㎡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또 목욕장업 내에서는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마트·백화점은 시식을 금지한다.
아파트·공동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편의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한다.
도는 이밖에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 조치로 ▲실내 전체와 집회·시위장 등 위험도 높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스포츠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입장 ▲학교 밀집도 3분의 1 원칙(고등학교 3분의 2), 최대 3분의 2 내에서 조정 가능 ▲종교시설 좌석 수 20% 이내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등을 포함했다.
도는 이에 더해 업종별 자율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 업종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도는 8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한 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며 이 기간 중이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