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정점식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대중교통법」 국회 본회의 통..
지역

“정점식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대중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신우 기자 입력 2020/12/09 17:15 수정 2020.12.09 17:19
-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발의한 6건 중, 3번째로 「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 정점식 의원,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입법‧정책 발굴해 나갈 것”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뉴스프리존 DB​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이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총 6건의 법안 중 지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어촌‧어항법」에 이어 3번째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대중교통법’」 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 10월부터 원거리 섬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됨으로써 운임비 인하나 노후선박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데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선(渡船)’역시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근거리(2해리: 약 3.7킬로미터) 섬 지역이나 내수면 오지 지역에서 주된 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대중교통 육성·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에 이용되는 도선과 도선장을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로 포함시키고, 도선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도선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근거리 섬 지역 및 내수면 오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정점식 의원은 “섬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 중 하나임으로 교통편을 이용하는 대상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하더라도 소외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다도(多島)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도서개발촉진법」등 나머지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입법‧정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