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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헬스케어, OEM마스크 피해 생산업체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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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헬스케어, OEM마스크 피해 생산업체 기자회견 가져

김재수 기자 입력 2020/12/09 22:54 수정 2020.12.10 07:10

[ 서울=뉴스프리존]김재수 기자= 지난 8일 오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K&J법률사무소에서 한미헬스케어 OEM마스크 피해 생산업체 대표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사진 = 왼쪽부터 ㈜KDG (대표 윤종찬), ㈜로플로이 (대표 노형우), ㈜글로제닉 (대표 박규현), ㈜에스크어스 (대표 전영준))
사진=(사진 = 왼쪽부터 ㈜KDG (대표 윤종찬), ㈜로플로이 (대표 노형우), ㈜글로제닉 (대표 박규현), ㈜에스크어스 (대표 전영준))

이날 피해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인 마스크 생산업체는 총 4곳의 대표 왼쪽부터 ㈜KDG (대표 윤종찬), ㈜로플로이 (대표 노형우), ㈜글로제닉 (대표 박규현), ㈜에스크어스 (대표 전영준)들과 K&J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현식이 참석해서 마스크 계약과 해지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하도급법에 의거 한미헬스케어, 화이트머그, 한스글로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상태다.

참석 대표자들은 잡포스트에 따르면, ‘우리 한미헬스케어 대리사업자로 싱가폴 해외법인인 화이트머그 한스글로벌로 인한 마스크 사기 피해 업체 일동은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생계 유지와 지속적 기업 유지를 위하여 한미헬스케어에 OEM 계약으로 인하여 제조한 마스크 물품 대금 지급과 그로 인한 기계설비 투자금의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글로제닉 박규현 대표는 ‘한미헬스케어(임종훈 대표)는 한미 깨끗한 마스크 사업을 위하여 임종훈 대표의 100% 지분의 싱가포르 설립 법인인 화이트머그헬스케어와 제조 능력이 없는 한스글로벌이라는 업체를 앞세워 마스크 제조업체인 ㈜글로제닉, ㈜에스크어스, ㈜로플로이, ㈜KDG에 마스크 생산을 진행시킨 후 시장상황이 급변하자 계약단가 보다 낮은 단가로 조정을 강요하였고, 생산된 마스크의 인수를 거부하며 물품대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로플로이,노형우대표는 ‘계약해지에 대해 한스글로벌은 한미에 미루고 있고 한미는 관련없다고 전하며 미루기만 하고 있고 하지만 한미의 일방적 계약해지에서 물품인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7월 계약 시 한미측과 협의해 천만장을 생산했음에도 불구 약속이행이 안되었다고 계약해지를 말하는데 일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4군데 생산업체는 제품이 창고에 쌓여있다’고 하소연했다.

관련하여 ㈜KDG 윤종찬 대표는 ‘현재까지 한미 깨끗한 마스크로 인한 피해액을 환산하면 90억원으로 집계되며 각 생산업체들 대표들은 지금도 공장의 직원들의 임금문제로 만나서 읍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에스크어스 전영준 대표는 ‘소송전 한미헬스케어에서 협상이 들어온적 있다 협상 내용이 너무나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온터라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고 전했다.현재 4곳의 마스크 생산업체는 ㈜한미헬스케어, 해외법인 화이트머그, 한스글로벌에대해 지난달 28일에 손해배상소송을 한 상태이며 대표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이 되어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 좋겠다고 한숨을 섞인 소리가 나왔다.

사진= K&J법률사무소 김현식 대표번호사의 발표문을 읽고있는 모습
사진= K&J법률사무소 김현식 대표번호사의 발표문을 읽고있는 모습

K&J법률사무소 김현식 대표번호사의 발표문이다.

금번 사건은 한미헬스케어와 한미헬스케어의 대표가 100% 출자하여 만든 싱가폴 주재 해외법인 화이트머그헬스케어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유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마스크 제조사들로 하여금 마스크 10억장을 생산하게 하면서 그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한미 측은 본 마스크 생산에 대한 모든 계약 조건과 생산 일자 등을 결정하면서 마스크 제조사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한스글로벌이라는 제조와 유통능력이 없는 일종의 관리회사를 끼어 넣어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마스크 생산에 대한 계약은 한미 측에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사항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모두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측은 계약 진행과정에서 피해 제조사들로 하여금 계약금 지급도 없이 대기업을 믿고 진행하도록 종용하였고, 생산단가의 가격 하향조정, 계약의 일방적 부당파기, 제품의 수령거부, 원단 부자재의 높은 가격으로의 구매강요 등 전형적인 대기업의 갑질로 여겨질 수 있으며 그 뿐만 아니라 한미 측이 보유하고 있던 바이어와의 마스크 유통계약이 힘들어지자 이미 3,000만장이 생산된 마스크 계약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제조사들은 한미와의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한 계약 진행을 위해 모든 횡포를 참아왔지만, 유통의 실패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라는 한미의 무책임한 태도와 한미에 의해 기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매 조차 막아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원단에 대한 대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스크 제조사들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투여된 시설투자와 생산된 제품에 대한 유통 방해로 약 3000만장에 이르는 덴탈마스크 생산 및 보관에 대한 피해금액으로 총 9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 이행의 의사도 없이 유통이 이미 실패한 내부 정보를 제조사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인 마스크 생산을 독촉하여 온 사기성의 행태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며,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하도급업법이나 대규모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취지로 볼 때, 유통사를 가장한 관리회사의 중간계약이 이루어진 본 사건에도 위 법들이 반드시 적용되어 위 법들에 대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선례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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