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전날 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에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또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