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함안군은 지난 10일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FTA로 인한 돼지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돼지 생산농가에게 하락분의 일정금액(지급단가 6,321원/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한·미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이 되어 있으며 2019년도에 실제적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군은 지난 7월 신청을 접수받아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농가를 최종선정했으며, 관내22개 농가에 4억7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군 농축산과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FTA 체결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 하락 피해를 일정 수준 보전하여 해당 품목의 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11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라며 “이번 보상금 지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