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교육청이 제382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제정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이하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육을 위해 적합한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시행세칙이 완료되는 대로 충남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미인가 시설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운영을 심의하고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과 학교가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