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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폭행 논란, 서울 변호사회 “상해(죄)..
문화

한화 3남 김동선 폭행 논란, 서울 변호사회 “상해(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강력 대처할 것”

이상윤 기자 입력 2017/11/21 16:51 수정 2017.11.21 17:08
JTBC

한화 3남 김동선 씨가 변호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 변호사회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윤 서울변호사회 대변인은 21일 JTBC ‘뉴스현장’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화 3남 김동선의 변호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허윤 대변인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된다. 하지만 상해(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수사할 수도 있는 범죄다.”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을의 위치에 있는 불안정한 (변호사들의) 입장 그리고 (한화 3남 김동선 씨에게 폭행을 당한) 당사자가 여성 변호사라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변호사에 대한 갑의 위치에서 횡포라고 보이기 때문에 형사고발이라든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고 했다.

한편 한화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는 지난 9월 국내 굴지의 유명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마시던 변호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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