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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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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정신우 기자 입력 2020/12/14 11:29 수정 2020.12.14 11:33
-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진납부 당부
함안군,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함안군청)/ⓒ뉴스프리존 DB
함안군,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함안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함안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1,566건,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함안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연납차량과 연 세액 10만 원이하(6월 전액부과)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ARS(1588-1843)·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차량사업소 또는 각 읍·면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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