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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1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운영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12/14 13:37 수정 2020.12.14 13:45
- 주민불편 및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조기 착수
대전시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되고, 최근 감염병 확진자 발생추이가 줄고 있어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사진은 대전시교육청 화단에서 바라본 대전시청사 전경./ⓒ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토지의 현실 경계와 불일치되는 지적공부상 경계를 바로 잡아 경계분쟁 등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난 9월부터 조기에 착수해 운영하고 있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토지의 현실 경계와 불일치되는 지적공부상 경계를 바로 잡아 경계분쟁 등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난 9월부터 조기에 착수해 운영하고 있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완료한 유성구 화암지구에 대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2월 초 지구지정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낮은 수수료율 등으로 인해 민간기업 참여율이 저조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고 자치구와 PC영상회의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공유하여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계간 협약체결을 통해 민간의 지적재조사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 사업관리, 행정업무 지원 등 공적 역할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 시기를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의 도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게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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