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평택시가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여권 분실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다.
시는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경우, 전국의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지자체와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