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檢,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다음달 22일 선고..
사회

檢,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다음달 22일 선고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4/21 12:3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항공보안법상 '항로' 의미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다음달 22일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공판 중 눈물을 보이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하는 법리 다툼 과정에서도 혐의 부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 구형 형량을 고수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조현아 눈물…변호인 "항로변경 혐의 부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 아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머리를 뒤로 묶고 짙은 갈색 뿔테 안경을 쓴 차림으로 오후 1시57분 법정에 들어섰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과정에서 머리를 푼 채 고개를 숙여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항소심 공판부터 머리를 묶고 재판정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수감 기간 동안 몸무게가 수kg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이 최후 의견을 말할때 공판 진행중일때보다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폭행, 욕설 등은 인정했지만 형량이 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는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책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항로변경죄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두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법리 다툼에서는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 검찰 vs 변호인단 치열한 법리 다툼

검찰은 국제협약과 항공보안법 입법취지를 들어 항로를 설명했다. 검찰은 운항은 승객이 탑승하고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보안법에 항로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강조했다.

같은 법을 두고 다른 시각을 보인 법 조항은 항공보안법 42조다.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에 항로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부분을 파고들었다.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이 법률에 규정돼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형사법 대원칙이다.

변호인은 "항로의 통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로, 지상에서 이동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항공보안법상 항로가 정의돼 있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는 승객 안전을 위한 개념으로 운항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보다 확대된다"고 반박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받은 5가지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