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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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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국무회의 통과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0/12/15 11:10 수정 2020.12.15 11:27
권력기관 개혁 3법' 최종 마무리…국정원법도 곧바로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 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추천몫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현행 경 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고 국가 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법개정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 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의 법률공포안도 각각 처리했다.

이로써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고 후속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즉시 대통령 긴급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법은 내주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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