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논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 시행됨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코로나19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장, 이·미용업소 등 총 286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인증 및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칸 띄우기, 가림막 또는 칸막이 설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취식 시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코로나19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및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콜라텍은 상시 집합금지된다.
노래연습장 역시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섭취가 전면 금지되고,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에 사용 가능하며, 오후 10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실내 전체, 실외 집회,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등에서 좌석 수의 20%이내를 준수하고, 모임이나 식사를 금지해야 하며, 아파트 내 헬스장, 독서실 등 편의시설 역시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마스크 미착용자를 대상으로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5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구내식당 한 칸 띄워 앉기 등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