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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 충남도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읍성 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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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 충남도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읍성 내 학교"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12/16 15:09 수정 2020.12.16 15:16
- 325회 정례회 5분발언 통해 “읍성 내 학교 이전 대책 시급”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충남도의회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옛 성터인 읍성 내 소규모학교 이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모두 10곳의 읍성이 사적이나 도 기념물·문화재자료 등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 중 보령시의 경우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 서천군엔 고등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 2개교, 홍성군에는 초등학교 1개교 등 모두 8개 학교가 읍성 내 위치해 있다.

문제는 문화재보호법과 충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매장문화재 보호·조사 법률 등에 의해 건축허가와 증·개축이 제한돼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읍성 내 위치한 학교 대부분은 개교한 지 100년이 넘은 오래된 학교들이다.

해당 학교에 대해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로 최근 5년간 46억 5000만 원 가량이 지출됐는데, 지붕방수나 마루수선 등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뤄지는 외형적 보수만 이뤄졌다.

이로 인해 ‘땜질식’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문화재는 당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교육은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백년지대계’”라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읍성 내 학교 부지를 충남도가 매입하고 교육청은 학교를 읍성 밖으로 이전해 문화재 보존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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