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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RCE세자트라숲, 조류충돌 방지 스티커 전체 건물에 부착완료

정신우 기자 입력 2020/12/16 16:18 수정 2020.12.16 16:35
-“새들아 이젠 안심하고 날아다니렴”
통영RCE세자트라숲, 조류충돌 방지 스티커 전체 건물에 부착완료 /ⓒ거제시
통영RCE세자트라숲, 조류충돌 방지 스티커 전체 건물에 부착완료 /ⓒ거제시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하 통영RCE)은 새들이 투명한 방음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조류충돌 피해를 막는 조류충돌 방지 필름 부착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통영RCE에 따르면 지난 5월 환경부에서 공모한 2020년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 공모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류충돌방지테이프 부착 공사를 진행하여 지난 12월에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영RCE 세자트라숲은 센터를 중심으로 삼면이 숲으로 둘러 싸여 계곡이 흐르고 습지가 풍부해 다양한 조류 서식처로서 알려져 있으나 지난 2014년 건립한 센터의 넓은 유리 창호로 매년 팔색조 등 조류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의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에서 세자트라숲의 환경 상징성, 지역 대표성과 환경 조성 지원 필요성이 인정돼 경남도내에서는 건축물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1개월간의 공사 끝에 최근 완료됐다.

특히 세자트라센터에 부착된 조류충돌방지테이프는 ‘5×10규칙’이 적용된 일정 간격의 점이 찍힌 무늬로 인쇄된 스티커로 건물전체 유리벽 1,400㎡에 대해 1,200만원 상당의 테이프를 지원받았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에서 발표한 ‘5×10 규칙’이란 대부분 조류가 5×10cm 간격 미만의 공간을 조류가 지나갈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회피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특성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달 14일 통영RCE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구조물에 자연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불행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조류충돌방지테이프 부착 시민참여 행사’를 진행해 조류충돌방지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조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새들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 다행이고,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6일 경상남도로부터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통영RCE는 조류충돌방지스티커에 대한 사항들을 안내판으로 만들어 향후 조류와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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