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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 총장 ‘2개월 정직’ 재가..
정치

문 대통령, 윤 총장 ‘2개월 정직’ 재가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0/12/16 23:17 수정 2020.12.17 06:54
추장관 사의표명, 문 대통령 “숙고해 수용여부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 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다.

따라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은 헌정사 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재가했고,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은 발생했다. 

특히 이날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 명했다고 정 수석은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면서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며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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