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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차 농어민수당' 이달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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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차 농어민수당' 이달 중 지급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12/17 10:14 수정 2020.12.17 10:29
- 잔여금액 632억, 16만 농어가에 35~80만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충남도가 지역건설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충남도청
충남도가 도내 16만 농‧어가에 ‘2020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잔여금액 632억 원을 이달 중으로 지급한다./ⓒ충남도청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가 도내 16만 농‧어가에 ‘2020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잔여금액 632억 원을 이달 중으로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월 농어민수당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0만 원 증액됨에 따라 미지급분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 신속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지난 5∼6월 1차 45만 원을 지원받은 농가는 35만 원을, 신규신청 및 누락 농가와 임‧어가는 가구당 80만 원이다.

총사업 규모는 16만 가구에 80만 원씩 1280억 원이며, 지급액은 1차에 지출된 648억 원을 제외한 632억 원이다.

수당은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종이,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수령처 및 사용가능한 가맹점 등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21년에도 동일 규모와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개선 및 변경 사안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후, 내년 2∼3월 중 신청 시기를 결정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농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농어민수당과 같은 다양한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농어민수당은 지난 2019년 10월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제정 청구됐다. 이어 2020년 3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유지‧보전과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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