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고성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월, 고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조선산업 침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고용불안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신청하고, 창원·통영·거제와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의 절실한 필요성을 피력에 군정역량을 동원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까지 선박 발주·건조량이 절반가량 감소한 점을 감안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와 본격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성, 통영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결정했다.
고성군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으로 직접교부세 90억 원, 목적예비비사업 20억 원 등 100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고성군에 거주하는 구직자와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구직자는 ▲직업훈련 참여 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에도 훈련연장급여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 확대(최대 2천만 원) 등 생활 안정을 위한 금전적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해제와 2단계 훈련 참여 시 자부담 면제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자부담 면제 ▲취업촉진수당 확대지급 등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지원 수준 상향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 완화(3개월 이상→30일 미만) ▲직업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및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성군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사업주도 고성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2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마지막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자치단체와 조선업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통해 2021년에도 관내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