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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저출산과 실업자 구제 지원금 확대…영끌과 빚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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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저출산과 실업자 구제 지원금 확대…영끌과 빚투 자금 변질 막아야

임은희 기자 lehymc@naver.com 입력 2020/12/17 16:43 수정 2020.12.17 17:23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적인 난제인 저출산과 영원한 복지 과제인 실업자 사회안전망 구축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2022년부터 영아수당 月3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번 대책의 중점 지원대상은 영아기 부모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만 24개월 미만은 '보편적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은 월 30만원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모의 경우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부모들에게 집중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2022년 출생자도 첫해에는 월 30만원을 지급받지만 24개월어치 총액 1200만원을 맞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지원계획도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처했던 불편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로서 저소득 구직자와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직촉진수당 수령 자격은 만 15~69세에 실업기간 중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다.

1인 가구는 월 9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244만원 이하 소득이다. 재산 합산액도 3억원 이하이며,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은 '선발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저출산과 실업자 구제 정책을 활발히 펼치는 데는 환영한다. 하지만 최근 사회 분위기로는 과연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엉뚱한 곳으로 자금이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영끌’과 ‘빚투’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자기 집 갖기 꿈을 상실한 2030세대들 중심으로 신용대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몰입하고 있다. 직장인은 물론 실직자와 대학생까지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빚까지 내서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저출산과 실업자 구제를 위한 정부 지원금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투기자금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저출산과 실업자 구제를 위한 지원은 확대하되, 지원금이 투기자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상의 빈틈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전용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외상(빚)이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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