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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2021년도 화성시 예산 2조6527억 원 승인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입력 2020/12/17 17:45 수정 2020.12.17 18:30
올해 보다 1944억 원 증가 2조 6527억 원
일반회계 2조 991억 원, 특별회계 5536억 원
화성시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화성시의회

[화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화성시의회가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조 600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본예산안 승인을 끝으로 23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내년도 화성시 예산은 올해 보다 1944억 원 증가한 2조 6527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991억 원, 특별회계 5536억 원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 심의는 화성시의 장기적인 발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날 황광용 위원장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부의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구혁모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결정한 안건에 대한 부의 요구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도서관, 보건소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부분은 찬성했으나 불필요한 기구 확대로 인한 임기제 추가 채용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부분이다”라고 부결의 원인으로 짚었다

이은진 의원은 찬성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급한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보건소 등의 조직개편은 시급하다”며 원안의 당위성을 말했다.

시의회는 찬반 토론을 거쳐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화성시의회는 정례회 폐회에 이어 18일부터 23일까지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19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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