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대지 내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ㆍ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축법을 위반한 3개 시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에게 개방되어 공공장소로 사용되어야 할 공개공지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공개공지 19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실시했다.
대전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공개공지 내의 조경 및 시설물 훼손 여부, 물건 적치, 출입 차단, 사유공간 사용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전체 3건의 위반사례 모두 공개공지의 사적활용으로 나타났으며,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대부분의 공개공지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개공지가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개방될 수 있도록 사적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또한 시에서는 점검 확대 및 홍보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