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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공시 오류'로 고객 12억 대출이자 더 받은 은..
경제

'기준금리 공시 오류'로 고객 12억 대출이자 더 받은 은행권

권성찬 기자 입력 2017/11/23 13:17 수정 2017.11.23 13:26
다음 달 중으로고객 37만명에게 돌려준다
'▲ 기준금리 공시 오류'로 고객 12억 대출이자 더 받은 은행권

[뉴스프리존=권성찬 기자]신규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한 시중은행이 잘못 고시해 37만명의 12억 원 넘는 이자 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무려 2년 반 만에 밝혔진 내용으로 은행연합회는 다음 달 중으로 고객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이자도 돌려줄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22일 과거 코픽스 금리를 정리하던 중 뒤늦게 오류를 발견한 2015년 5월15일에 공시했던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당시 각 은행이 제공한 기초정보 중 하나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0.07%p를 더 높게 작성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집계하는 바람에 금리가 올라갔다. 시중 7개 은행별로 환급 이자를 추산한 결과 은행들은 고객 1인당 3300원 가량의 대출 이자를 더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2015년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으로 약 3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피해액은 약 3300원 수준이지만 지방 은행 등을 전수조사하게 되면 피해자는 더 늘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은행연합회는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와 환급이자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12월 중 각 은행이 개별 안내를 통해 고객에게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앞서 2015년 1월 금리도 0.01%p 높게 잘못 공시해 한 달 만에 정정하고 당시에도 고객 4만 명이 1인당 800원 정도 이자를 더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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