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 및 강..
지역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 및 강사과정 "장애인문화신문" 선정

송호현 기자 입력 2020/12/19 17:11 수정 2020.12.19 18:00
인기종목 자격증은 필수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과정 "청년일자리 창출" 열어
사진="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 및 강사과정 위탁업무"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강길원 원장과 장애인문화신문 김재덕 발행인 업무계약 체결
사진="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 및 강사과정 위탁업무"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강길원 원장과 장애인문화신문 김재덕 발행인 업무계약 체결

[서울=뉴스프리존]송호현 기자=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강길원 원장은 19일 전주시 교육원 본부에서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 및 강사과정" 장애인문화신문과 업무협약을 채결함과 동시에 김재덕 발행인을 교육조직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재덕 장애인문화신문 발행인은 "일자리 창출" 인기종목 자격증은 필수라며,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은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역할자로 사각지대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요한 임무를 띄고 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한 순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생활 속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안전의 주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 불감의 현대사회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기에 단계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과 보급이 절실하다.

또한,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행정안전부 장관 허가 비영리법인(제 2017-09호), 행정안전부 안전교육지정기관 (2020-05호)으로 2018년 12월 31일에 지정 되었다.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자격증은 공신력이 있으며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등록 자격증번호[2018-000957] 이력서에 공식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자격증 분야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6개 안전분야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과 23개 영역분야, 68개 세부영역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계층별안전 예방 및 대응법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자격증 취득후 일반적으로 16시간 강의 수강후 시험에 합격해도 실전에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본 협회에서 6개 안전분야 계층별 교안(PPT 65쪽)이 준비 되어 있어서 바로 강의가 가능하며, 강의가 다소 부족한 분들은 강사역량강화과정인 진흥아카데미를 통해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지침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의의 재해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심신 양면의 행동을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진.풍수해와 같은 자연현상이 끼치는 사고나 재해의 예방 및 교통사고, 가정내 사고, 화재, 실험.실습의 사고, 수학여행이나 레크리에이션의 사고, 유희나 완구에 의한 사고, 체육경기의 사고와 지진.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지침 등 이다.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사회에서 인명존중의 정신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와 훈련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통재해의 희생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이에 대한 교육이 중시되고 있지만 등산조난이나 수난(水難)도 줄여야 하며, 학교·가정·공장 등에서의 사고도 매우 많으므로 모든 국민의 생활전반에 관한 안전교육이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나 공공단체.기업 등이 안전관리를위해서 더욱 많은 투자부담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우측)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강길원 원장 장애인문화신문 김재덕 발행인 교육조직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측)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강길원 원장 장애인문화신문 김재덕 발행인 교육조직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강길원 원장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해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2항에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7월 26일 타법계정 되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6개분야 생활안전. 교통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자연재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와 23개영역, 68개의 세부영역을 영아기(0~5세), 영유아기(6세~12세), 청소년기(13세~18세), 청년기(19세~29세), 성인기(30세~64세), 노년기(65세이상), 전국민대상으로 의무교육 타법계정 되었다. ​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은 2017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로 부터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아울러, 여러단체 및 지자체와 봉사활동으로 국민의 안전 활성화를 위해 본원에서는 본부4배, 진국 15개지부, 142개지국의 교통안전지도사, 범죄예방지도사, 생활안전지도사, 재난안전지도사, 등 4개 분야의 자격증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을 위한 인력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으며,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3장 제9조]의 대상에 접합한 안전교육을 실시 및 전국지자체는 진흥기본법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서을 행정안전부로 보고 하고 있으며, "이시행계획 토데로 인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전국민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조수철 장애인문화신문 부사장(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복지위원장)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 강조"
사진=조수철 장애인문화신문 부사장(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복지위원장)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 강조"

한편, 조수철 장애인문화신문 부사장(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복지위원장) 기업체, 단체, 등의 안전교육의 의무화와 특히, "교육부 교육안전분야 안전종합대책" 발표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실시)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교육부의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 관한 고시(2017. 4. 26)에 7개부문 표준영역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연간 51시간 이상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안전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 다양한 자격증과 스펙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현재 나와 내 가족 주변의 생명까지 지켜주는 위기 예방 및 대처 능력을 위해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자격증 안전교육지도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 및 대처하는 안전전문가로서 안전의식과 안전을 습관화.생활화 되도록 지도하여 공공복리 증진의 역활을 하는 안전전문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생애주기별안전교육전문 김은미 강사, 심폐소생술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
사진=생애주기별안전교육전문 김은미 강사, 심폐소생술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