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통영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 11월 27일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17건, 야생조류에서 29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까운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 2월까지 축산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을 금지하며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하여야 한다.
또 가금 사육농장의 방사 사육이 금지되며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및 시료채취·방역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가금농장(50m2초과) 진입이 금지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방문과 축산농가 간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우리시 유입 차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가금농가는 방문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매일 임상관찰을 하는 한편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통영시 농축산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