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1일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인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연합통신넷= 심종완기자] 검찰은 "피해자와 유가족은 고통에 신음하면서 지금도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면서 재판을 중시하고 있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나머지 10명에 대해 4~6년의 금고 또는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에 대한 구형에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도 붙었다.
공판에 참여한 검사는 "선사 임직원들이 안전한 선박 만들어 운항했다면, 적재와 고박이 제대로 됐다면, 운항 관리자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출항을 정지했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너무 많은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피고인들은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승객의 사망·상해는 승무원의 유기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일부는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감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 다른 7명은 2~6년의 징역·금고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당수에는 벌금 또는 추징금도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