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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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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선고

박인수 기자 입력 2017/11/24 11:20 수정 2017.11.24 11:32

[뉴스프리존,부산=박인수 기자]24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는 부산지역 정치권 금품 로비 사건의 엘시티 비리 핵심 이영복 회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허위 용역의 체결수단과 방법 등 책임이 매우 무겁다. 결과적으로 공사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과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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