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권성찬 기자]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화학원료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21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과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 국가에서 수입한 메틸이소부틸케톤(MIBK)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판정은 내년 3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MIBK는 아세톤과 수소를 촉매 반응시킨 화학용제로 고무제품 노화방지제, 페인트 용매제, 반도체 세정제 등에 사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3개국의 덤핑으로 중국 MIBK 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봤다고 판정하고 국가별로 덤핑 마진(관세율)을 설정햇는데, 국내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인 금호P&B에 29.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 기업에는 48.4~190.4%, 남아공 기업에는 15.9~34.1%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같은 조사는 앞서 지린(吉林)석유화학공사와 닝보(寧波) 전양(鎭洋)화학공업발전공사를 대표로 하는 MIBK 생산업계가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면서 지난 3월 27일부터 시작됐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금호P&B가 생산하고 있는 MIBK의 수출은 지난해 기준 2700만 달러(약 300억원) 수준이다. 전체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 중에서는 0.07%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 제품은 아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 9일에는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차이나 등의 제소에 따라 한국과 일본산 니트릴 고무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