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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폐지

정신우 기자 입력 2020/12/23 15:23 수정 2020.12.23 15:26
거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거제시청)/ⓒ뉴스프리존 DB
거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거제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를 증액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월 52만7158원, 4인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이었다. 내년부터는 1인가구는 월 54만8349원으로 올해 대비 4.19%, 4인가구는 월 146만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된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오르는 것은 물론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환산액 등이 기준을 넘으면 저소득 가정이라 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 노인·한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원, 월843만원), 고재산(금융재산제외, 9억)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한다.

거제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집중홍보 기간 운영을 통해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홍보와 발굴에 적극 힘쓴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한정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만 점차 모든 서비스에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며, “이번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은 주소지 면.동사무소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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