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성하는 출입명부의 유출본으로 속여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 관련 텔레그램 상 개인정보 불법판매자 A씨(20대·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월 20일 텔레그램 상에서 '코로나 19 출입 명단' '코로나 명부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타인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체온 등)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 파일을 광고하고 판매한 A씨에 대해 수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부터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불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이름·연락처 등)를 제공받아 이를 편집(체온을 임의로 기재)해 가짜 출입자명부DB를 만든 후 SNS를 통해 '코로나19 출입 명단'등의 제목으로 광고했다.
이후 구매자에게 가짜 출입자명부를 텔레그램으로 판매해 4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경찰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판매 수익금 등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 4500만원을 압수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하고 타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회피하며 개인정보 DB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코로나19 DB라고 광고하면 잘 팔릴 것 같아 자신이 일부 작업해 판매한 것일 뿐 정부 부처 전산망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수사에서도 A씨가 정부 부처 등을 해킹한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사람에 대해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반드시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