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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누나 좀 바꿔줘요" 112 상황실 경찰, 기지 발휘해 스토커 검거

안데레사 기자 입력 2015/04/22 15:34

112 상황실의 한 경찰이 위급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 스토커 피해 여성을 구했다.


[연합통신넷=안데레사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수년간 쫓아다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주거침입·폭행 등)로 김모(55)씨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22분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종합상황실 석우진 경위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A씨(39·여)의 다급한 목소리에 즉시 주소와 호수,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 알아냈다

A씨는 "2년 전부터 따라다니던 아저씨가 집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눈을 쑤셔버리겠다. 감방에 가는 거 겁나지 않는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죽여버렸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있다.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전화기를 빼앗아 "어디 파출소냐. 어디 지구대냐"라고 다그치듯 물었다. 이에 석 경위는 경찰이란 걸 밝히면 신고자가 위험하다고 본능적으로 직감, 자신은 친동생이라며 "괜찮으니까 누나 좀 바꿔주세요"라고 말했다.

석 경위의 기지에 흥분을 가라앉힌 남성은 전화기를 A씨에게 넘겨줬고, 석 경위는 A씨에게 남성의 흉기소지 여부 등을 '응' '아니'라는 식으로만 답하도록 유도해 상황을 파악하면서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 긴급출동 명령을 내렸다.

신고접수 2분 20초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거칠게 저항하는 김모(55)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 여성 A(39)씨와 2년 전 병원에서 만났다. 병원에서 일하던 김씨는 입원한 A씨를 보고 호감을 느껴 교제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A씨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15일 김씨는 A씨의 이사를 도와주면서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20일 오후 6시쯤 집에 무단침입했다.

집에서 소주 3병과 갈비탕을 시켜먹은 김씨는 그동안 만남을 거부한 A씨에게 "(나무 젓가락으로) 눈을 쑤셔버리겠다. 나는 감방에 가도 안 무섭다.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여버렸다"며 위협했다. 겁에 질린 A씨는 오후 10시 20분쯤 117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고, 과거 폭력피해 신고이력을 확인한 접수자는 삼자통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연결했다.

 

경찰은 주거침입과 협박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도 모텔에 갇혀 동거남에게 폭행당하던 여성이 112에 신고하다 전화기를 빼앗겼지만 상황실 여경이 '엄마랑 얘기하게 해달라'며 딸인 것처럼 대응해 위험한 상황을 넘긴 적이 있다"며 "범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지인과 대화하듯 위치와 상황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과 같이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112 신고를 할 때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지인과 대화하듯 위치와 상황을 알려야 한다"며 "휴대폰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나 WIFI(무선인터넷)를 켜면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신고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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