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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28일부터...관내 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12/23 17:18 수정 2020.12.23 18:03
- 학교 밀집도 2.5단계 기준 적용, 초·중·고 밀집도 1/3 준수
대전시교육청은 9일 내년 학교공간혁신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교공간혁신 교육활동 지원 인력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대전 지역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오는 28일부터 관내 모든 학교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적용 강화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대전지역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오는 28일부터 관내 모든 학교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적용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밀집도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1/3 이내를 준수해야 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밀집도를 2/3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급),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원격학습지원 등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학생과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의 경우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교생 300명 내외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대전도 예외라 할 수 없으며, 강화된 조치에 따른 등교원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배움과 안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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