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화성시가 오는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9억 원 이상의 재산가일 경우는 제외된다.
또, 기존에 가구 단위로 묶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청년가구를 위해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학업 및 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 경우 부모와 자녀가정에 각각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입학금, 수업료 등 항목 중심이었던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돼 수급자 본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으며, 지원금액도 증액돼 초등학생은 28만 6천 원(39% 증액), 중학생 37만 6천 원(28% 증액), 고등학생 44만 8천 원(6% 증액)을 지원받게 됐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변경되는 제도를 적극 알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