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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정신우 기자 입력 2020/12/24 15:02 수정 2020.12.24 18:23
- 거제시 6.9%, 경남 7.67%, 전국 10.37% 상승
거제시는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거제시청)/ⓒ뉴스프리존 DB
거제시는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거제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거제시는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1월 1일 기준, 전국 52만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24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시세를 토대로 2028년까지 시세의 90%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이며, 경남은 7.67%, 거제시는 6.9% 상승하였다.

표준지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나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표준지 토지소유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에 제출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표준지 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열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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