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문 대통령 징계 재가 8일만에 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