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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총장 '징계효력 정지' 결정..
정치

법원, 윤석열 총장 '징계효력 정지' 결정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0/12/24 22:29 수정 2020.12.25 15:01
- 윤 총장, 징계 재가 8일만에 업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문 대통령 징계 재가 8일만에 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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