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고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창원시를 준광역시 개념의 ‘직통시’로 승격하는 「창원준광역직통시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창원시의 염원은 특례시로 인정받는 것이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은 ‘특례시의 개념’만 법률에 정의되었을 뿐 법안 통과로 특례가 실제 확대된 내용은 없었다. 추가 특례는‘관계 법률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어 다른 법률들을 개정해 특례를 별도로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금번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시의 ‘명칭’만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는 특례시 명칭이 굳이 신설되지 않아도 이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추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개별 특례 관련 법률 규정 등에 따라 현재 ‘부시장 증원, 지방연구원 설립’ 등 90개 특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창원시가 특례시가 됐다고 특례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닌 점과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 10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화학적으로 융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재정특례 확대’ 중심으로 한 준광역시 모델인 ‘직통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입법 취지다.
수원(119만), 고양(107만), 용인(107만)은 수도권 지역으로 세수가 많고 재정 상황도 상대적으로 낫기 때문에 해당 도시들은 재정권 확대가 없는 ‘특례시’로 두더라도, 창원(104만)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지방행정체계개편을 위한 사례로 통합된 점을 적극 감안하여 ‘통합 재정 인센티브’를 포함한 차별화된 도시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 직할 준광역시 개념의 ‘직통시’로 인정하여 광역자치단체(도) 수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행 ‘특별자치시세’ 11개 세목을 ‘직통시세’로 하는 「창원준광역직통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직통시 부시장을 3명으로 하여 현행(2명)보다 부시장이 1명 더 늘어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현재 창원시세(5개 세목)보다 6개 세목이 늘어나 충분한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가 특례시로 인정되어서 기쁜 마음이지만 창원시는 수원, 고양, 용인 등의 특례시와는 다른 성격의 대도시”라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창원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선 직통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