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지역사회에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전시와 합동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시간 위반 등 변칙영업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2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피해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변칙영업을 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해 영업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근절하는게 이번 단속활동의 목적이다.
실제 지난 1주간(지난 21∼ 27일) 관내 집합금지 대상 유흥시설 611개소(유흥주점·나이트 284, 단란주점 308, 콜라텍·감성주점 19)를 대상으로 대전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3개소(집합금지위반 유흥주점2, 영업시간위반 일반음식점1)를 단속했고, 적발된 위반업소는 대전시(구청)의 고발조치로 방역수칙 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말까지 대전시와 합동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특히, 영업시간대를 위반한 심야영업 행위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무허가 변칙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은 지역사회에 코로나 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흥업소 업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