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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는 종북"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판결..
사회

법원, "전교조는 종북"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판결

임병용 기자 입력 2015/04/23 10:0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지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통신넷=임병용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요구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했으며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그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2013년 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공지사항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족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 좌파들로서 앞으로 더욱 정부 흔들기를 획책할 것이므로 진행 중인 내·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전교조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에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의 발언에 '전교조 내에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이 전교조를 이끌고 있다'는 기초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 확인·검증 없이 이같이 말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밝혔다. 다만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민주노동당 당원인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했다는 전교조 측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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