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가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연장 운영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과 같이 도내 모임과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소독·환기를 의무화하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출퇴근 종사자는 1일 2회 증상 체크와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중점·일반관리 시설 등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하고,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도는 이번 특별방역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연시 현장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방역수칙을 마련하는 등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국민과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어 ▲지인 간 근접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식사·다과 시 대화 자제 및 음식물 섭취 후 마스크 착용 대화 ▲가족 간 방역수칙 철저 준수 등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마스크 쓰기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생활방역수칙 준수 등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실천과 협조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조금만 더 참고 서로 힘을 주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9일 10시 기준 161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주요 집단감염 사례로는 ▲천안 외국인 관련 95명 ▲아산 교회 관련 21명 ▲충북 음성 병원 관련 18명 ▲당진 교회 관련 159명 ▲서천 운수회사 관련 18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