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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주요 사건 해결에 집중 "균형 유지..국민 눈물 닦아드릴 의무있다"

손상철 기자 kojison@naver.com 입력 2017/11/27 13:34 수정 2017.11.27 13:47
[전문] 아래는 취임사 전문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겠다”

[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균형 잡힌 사건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27일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 구성원들에게 '열린 헌법재판소'를 주문했다. 그는 “속 깊은 사고와 균형 잡힌 시선이 있어야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는 ‘열린 헌법재판소’가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취임식에서 “헌재는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한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선택을 했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헌재가)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한다”며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쳐 현실에 안주하거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떤 조직이든 스스로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때 큰 위기가 닥친다”고 구성원들을 다독였다.

헌재 본연의 임무인 정의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독선적이거나 잘못된 결론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선례에 얽매이지 않을 것'을 제시했다. 그는 “과감히 선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해 우리 앞에 놓인 헌법적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례와 문헌 외에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관과 연구관, 직원들이 선입견을 배제하고 신선한 사고와 개선노력으로 일 해주길 요구했다. 그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 등에서 강조한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빼 놓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균형있는 선택과 균형 유지를 강조했다.

지난 24일 이 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곧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소장은 헌재 창립 30주년인 내년을 맞아 "'실질적 민주화'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던 때 만들어진 헌재가 ‘실질적 의미의 정의’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선언할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 사진: 연합뉴스, 이진성 헌재소장 취임

[전문] 아래는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동료 재판관님, 그리고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취임식을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서니,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빛나는 전통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두려움이 더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한 민주국가를 향한 온 국민들의 염원 속에, 탄생하였습니다. 그 후 수많은 결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또한, 중대한 국론 분열의 위기를,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헤쳐 오면서, 법의 지배가 강력하게 뿌리내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애써 주신 여러 재판관님들과, 연구관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재판소는, 헌법에 정해진 온전한 모습대로, 다시 출발하면서 이제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재판소 가족 여러분 모두, 실력과 자신감으로 충만하지만, 머리와 가슴 한 구석을 비워두는 것은 어떨까요? 선입견을 없애고 닫힌 마음을 열어,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색으로 채우는 재판관, 신선한 사고로 선례와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검토하는 연구관, 업무상 마주치는 불합리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직원들이 모이면, 속 깊은 사고와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열린 헌법재판소’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판단이라는 숙명을 지닌, 우리의 이성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구관 및 직원 여러분,

우리 재판소의 30년 역사는 진정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헌법재판소도 자신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쳐 현실에 안주하거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스스로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때, 큰 위기가 닥칩니다.

빛나는 선례들이 지금의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보다 과감히, 선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해서, 우리 앞에 놓인 헌법적 쟁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독선적이거나 잘못된 결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례와 문헌도 중요하지만,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연구관들에게 법적 쟁점뿐 아니라, 다방면의 자료를 토대로 법익의 균형에 중점을 두어, 풍부한 토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선례나 자료 검토에 쓰이는 시간 못지않게, 폭넓은 사색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도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의 현실적 쟁점 해결에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선택을 하였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 균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우선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때맞추어, 적정하게, 그리고 올곧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만 한다면, 굳이 홍보를 위한 홍보를 하지 않아도, 국민의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획기적인 결정에 세계가 주목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제교류도, 외형보다는 내실을 더욱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내년은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실질적 민주화’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때에,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재판소는, 실질적 의미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선언해야 할,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동안 수립한 체계와 쌓은 경험이 있고, 실력과 정열이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이 있고,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슬기롭게 돌려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저는,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6년을 근무하는 것처럼, 제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시간의 길이보다는, 시간의 깊이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장 공백 기간 동안 상처 받은 우리의 자긍심을, 회복시키는 소장이 되겠습니다. 제 임명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주신 국민 대표자의 의사를 국민이 부과한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김종삼 시인의 ‘장편 2’라는 짧은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변 10전 균일상(均一床) 밥집 문턱엔
거지소녀가 거지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두 개를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고단한 삶이지만, 의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관을 맡겨주신 국민을, 이롭게 하여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눈물을 닦아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궁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진즉통’이라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국민들께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강을 만들지는 못해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큰 강을 만들어냅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성실이 모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헌법이 말하는 ‘성실의무’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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