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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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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 개선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12/29 15:39 수정 2020.12.29 16:12
- 광역시 최초 유급병가제 도입(60일내) 실시
- 가족수당 미지급시설 종사자(300명) 수당지급 등
대전시는 유급병가제도 도입, 가족수당 미지급시설 종사자(300여명), 명절휴가비 인상 등 다양한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유급병가제도 도입, 가족수당 미지급시설 종사자(300여명), 명절휴가비 인상 등 다양한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내년부터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유급병가제도 도입, 가족수당 미지급시설 종사자(300여명), 명절휴가비 인상 등 다양한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3227명)중 내년부터 질병으로 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기간 동안(60일내)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병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이는 그동안 아프면 무급으로 쉬던 종사자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국비시설 종사자들(300여명)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명절휴가비를 연간 140만원씩 지원 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시설종사자 간 보수격차(5~24%)를 개선하기 위한 단일임금체계 연구를 마치고 시행계획을 위한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내년에 단일임금체계를 구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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