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고성군(백두현 군수)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정기검사 대상인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와 함께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대상이 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전국적으로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의 약 10% 수준인 데 비해 전체 도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는 17%, 휘발성유기화합물은 6%를 차지하며, 배출가스,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도 야기한다.
검사항목은 이륜자동차 동일여부 확인,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 등이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신조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이다.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이륜자동차 지정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가지고 검사를 받으면 된다.
현재 고성군에는 이륜자동차 지정검사소로 고성정비, 영진종합자동차정비가 지정되어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정기검사 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 위반 일수를 산정해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용상 환경과장은 “정기검사 미수검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며 “생활 속 미세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