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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1년 함안사랑택시 운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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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1년 함안사랑택시 운영 협약 체결

정신우 기자 입력 2020/12/30 12:01 수정 2020.12.30 12:13
- 저소득 만성질환자 병원이동 편의 지원
함안군은‘2021년 함안사랑택시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함안군
함안군은‘2021년 함안사랑택시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함안군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함안군은 지난 29일 군수실에서 조근제 함안군수와 3개 협약택시업체 대표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함안사랑택시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에도 함안사랑택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시된 이날 협약식에서 군은 3개 권역별 협약업체인 칠원택시(대표 김찬두), 통일택시(대표 홍성기), 함안택시(대표 홍성갑)를 대상으로 사업운영과 지원, 안전과 이용자 권리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교환하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협약업체들은 내년도 사업기간 중 함안사랑택시 이용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에게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함안사랑택시 운영사업은 질환으로 몸이 불편하여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의 병원 이동편의 지원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이용방식은 서비스 대상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여 군의 승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11만원 이내 1회이용 3천원의 자부담으로 관내는 월 5회 한도, 관외는 8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방식이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조 군수는 “그 동안 민관이 협력을 하여 사업을 해왔고 덕분에 저소득층의 병원진료 이동편의성도 많이 향상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가제공됨으로써 복지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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