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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기계임대 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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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기계임대 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정신우 기자 입력 2020/12/31 16:44 수정 2020.12.31 16:45
- 2021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고성군은 농기계임대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고성군
고성군은 농기계임대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고성군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농기계임대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 4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북부권역) 임대농기계의 기존임대료를 50% 감면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였던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서부권역, 북부권역)의 임대농기계 전 기종(60종 617대)이며, 감면기준은 1농가당 1대(부속작업기 포함), 기간은 3일 이내로 기존과 동일하다.

최낙창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과 대유행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 농기계임대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들을 먼저 생각하며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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