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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지급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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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지급 계획 발표

정신우 기자 입력 2021/01/04 11:35 수정 2021.01.04 11:37
-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틈새 지원대책’ 설연휴전 지급 완료
- ‘희망 플러스 자금’ 등 직접지원 68.3억원 포함, 총 136억원 규모 15개 사업 시행
- 허성무 창원시장, 시민의 삶과 일상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다할 것
창원시는‘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시 자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 대해 추가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창원시
창원시는‘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시 자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 대해 추가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창원시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4일 오전 11시께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시 자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 대해 추가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앞서 창원시는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중심의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지원 업종과 계층, 지원금액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대규모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가 선제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부득이 휴업한 업종에 대한 지원과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대폭 감소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 업종과 계층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희망 플러스 자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보전해주는 ‘금융지원’, ‘공공부문 부담 감면’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하며, 직접 지원 68억3000만원을 포함한 총 15개 사업에 136억원을 투입한다.

▲희망 플러스 자금 지원
창원시는 우선 시 자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관내 노래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자, 시는 같은달 29일 정부 방역조치보다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시는 생계 타격을 감수하고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한 이들 업종에 대해 휴업지원금으로 일괄 5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업종은 총 3030개소로 유흥주점 1813개소, 단란주점 309개소, 콜라텍 15개소, 헌팅포차 1개소, 노래연습장 618개소, 목욕장업 274개소이며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지급된다.

시는 정부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틈새 계층과 업종에 대해 별도로 지원한다. 제3차 정부재난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데 반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했다.

이에 창원시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중,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한 청년층에도 ‘청년희망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여행과 통근·통학 운행의 급격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으면 운수종사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100만씩을 지급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휴원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최대 150만원의 긴급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결혼식과 졸업식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관내 화훼농가에도 농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 정도에 비해 정부 지원금만으로 버티기 힘든 계층에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코로나 장기화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전면 중단된 문화·예술인과 관광예약 취소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여행업체에도 정부 지원금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창원시는 운수종사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에서 추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지원 받지 못한 체험휴양마을과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 추진업체에 대해 경영안정비도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금융 지원 – 경영안정자금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도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창원시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추경예산 50억원을 편성해 2000억원 융자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은행인 BNK 경남은행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40억원 규모로 ‘긴급 경영자금 대출’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부담 감면 지속 추진
창원시는 공공부문 부담 감면도 계속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한시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고, 진북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50% 감면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6개월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난해 50%에서 75%까지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 재산세 뿐만아니라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공고를 내고 다음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 및 심사를 절차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설 연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민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분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이 그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시민의 삶과 일상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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