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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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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확대

정신우 기자 입력 2021/01/04 11:45 수정 2021.01.04 11:46
함안군은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지원범위가 확대된다.(함안군청)/ⓒ뉴스프리존 DB
함안군은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지원범위가 확대된다.(함안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함안군은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지원범위가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가장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대상자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2021년도 중위소득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1인 가구는 월 54만8,349원으로 지난해 대비 4.02%, 4인가구는 월 146만 2,887원으로 지난해 대비2.68% 정도 인상된다.

아울러,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기준 인상에 따라 보장이 강화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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