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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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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입력 2021/01/04 12:14 수정 2021.01.04 13:58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화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화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8월부터 올 연말까지 시 소유의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를 제외한 소상공인으로 공공시설에 입주한 식당, 소매점, 카페, 매점 등이 해당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의 임대료는 소급 적용돼 오는 2월 환급될 예정이며, 적용대상은 약 51개소, 연 3억 원의 감면혜택을 소상공인들이 받게된다.

김지석 회계과장은 “추가연장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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