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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강원도•강원경찰청' 업무협약 및 현판교체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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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강원도•강원경찰청' 업무협약 및 현판교체식 개최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01/04 17:42 수정 2021.01.04 18:48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주민들 요구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운영해달라”
4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 정문에서 열린 개정 경찰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기념한 현판 교체식에서 김중석 자치분권위 자치제도분과위원장(왼쪽부터),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최문순 도지사, 김규현 강원경찰청장 등이 제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 정문에서 열린 개정 경찰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기념한 현판 교체식에서 김중석 자치분권위 자치제도분과위원장(왼쪽부터),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최문순 도지사, 김규현 강원경찰청장 등이 제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4일 강원경찰청에서 개최된 ‘강원도(최문순 강원도지사)•강원경찰청(김규현 청장) 업무협약 및 현 판교체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강원도•강원경찰청 간 업무협약식’과 ‘현판교체식(강원지방경찰청 → 강원경찰청)’이 동시에 열렸다.

이날 현판식은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원년을 맞아 전국의 17개 ‘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삭제돼 ‘시‧도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뤄졌다.

이는 대한민국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지방이 중앙의 지도를 받는다는 수직적‧종속적 구조를 탈피하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중앙-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이루어진다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로서 ‘자치분권2.0’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순은 위원장은 “현판교체식을 통해 지방정부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치안업무의 공동책임자임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주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질 높은 자치경찰제를 설계하고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조례 제정‧사무국 운영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강원경찰청과 적극 협력하여 주민들을 위한 강원도형 자치경찰제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김규현 강원청장은 “강원도와 상호 협력하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마침표를 찍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이 가능해지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경찰이 주민과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원도는 자치경찰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강원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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