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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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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10% 감면

정신우 기자 입력 2021/01/06 11:02 수정 2021.01.06 11:07
- 오는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접수
함안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함안군청)/ⓒ뉴스프리존 DB
함안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함안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함안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 신청 후 한번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의 산정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폐차, 소유권 및 주소지(타 시군구)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금융기관 및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연 2회 정기분(3월, 9월) 고지서가 송부된다.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함안군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 중에 연납신청하고 납부하면 납부액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10% 감면 받아 납부부담을 덜고,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과 체납을 예방할 수 있는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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