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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인터콥·BTJ 등 종교시설' 점검 등 행정조치 강화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01/06 16:36 수정 2021.01.06 16:47
대전시의 2019 회계연도 결산결과 자산은 늘고 빚은 줄어들었다. 자산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현금성자산 등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이다./ⓒ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인터콥·BTJ 등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역 내 확산 등을 감안해 종교시설 점검과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인터콥·BTJ 등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역 내 확산 등을 감안해 종교시설 점검과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주말 종교 활동에 치중되어 있던 점검을 평일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2700여 개소에 이르는 종교시설 점검이 장기화되면서 인력 부족 등 어려움으로 인해 주말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6일부터는 수요예배 등 평일까지 점검을 확대한다. 

아울러,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된다.

이제까지 종교시설의 자발적 노력을 존중하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현장 계도를 통해 조치해왔으나, 앞으로는 대면 모임활동 등 행정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방침이다.  

대전시 박지호 문화유산과장은 “한번 행정조치된 종교시설도 중단 없이 점검을 지속할 것이며, 재차 위반할 경우 매번 그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향후 종교시설 방역 점검 방향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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